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은 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액을 포함)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
전 문
[회신]
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은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6조의3 제4항 및「소득세법」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액을 포함)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1. 사실관계
○ 신청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수진자(진료용역을 제공받은 자)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
-
진료비 납부자(예, 보호자)가 자신에게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음
2. 질의내용
○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조새특례제한법 제126조의3【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】
④ 제1항에 따른 "현금영수증"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
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・금액 등 결제내용이
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.
○
소득세법
제162조의3【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․발급의무 등】
④
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이
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
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68조, 「법인세법」
제111조 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
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
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,
「법인세법」 제121조
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
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
아니할 수 있다.